대한민국 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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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조는 국내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第2條(國內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 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1조(국내범) ① 이 법률은 일본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일본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참조 조문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사례

  • 한국에 살면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장 명의를 도용해 미국 씨티은행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 은행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받아 가로챈 나이지리아인들은 비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지만 피고인들이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형법 제2조 국내범 조항에 따라 한국법상 사기로 처벌된다.[1].
  • 제주시내 은행.호텔 등 5곳에서 위조된 1만4000유로를 원화로 환전한 외국인은 위조 통화 취득죄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2]

판례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한다.[3]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구 변호사법 90조 1호 위반죄가 된다.[4]
  •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5]
  •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6]
  •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7]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 만화 형법판례-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법률저널 2011년 7월 22일

각주

  1. 2009년 5월 16일 문화일보 씨티銀 상대 100억 사기 에티오피아인 4명 중형
  2. 위조 유로貨 유통 범인 검거 제주일보 2004-08-03
  3. 98도2734
  4. 99도3403
  5.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403, 판결
  6.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7.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판결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