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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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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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참고조문

46조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내용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등이 있다.[1]

각주

  1. p 57, 차강진, 로스쿨 헌법, 2012.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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