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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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85조는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비교조문

해설

사례

판례

  •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이 민법 제684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재산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보유한 금전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임인에게 반환할 금원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 종료 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종료 이전에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그 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민법 제685조가 규정되어 있다).[1]

각주

  1.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25210, 판결]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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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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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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